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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501호(2017. 10. 2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0. 24. ~ 2017. 12. 4.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5119 | 팩스번호 : 044-203-4760 | kk404@korea.kr | 조회수 : 3,846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501호

 

「에너지법 시행규칙」별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의 국내 에너지원의 수급여건, 특성 등이 반영된 에너지원별 열량환산기준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에너지열량환산기준 재산정(별표)

 

ㅇ 총 30종(석유류 17종, 석탄류 7종, 가스류 3종, 기타 3종)의 에너지원에 대해 5개년(‘11~’15) 동안의 발열량 측정·분석값을 근거로 에너지열량 재산정

 

ㅇ 정책변경, 이론값 대신 실제값 등을 반영해 발열량 수치 및 명칭 표기

 

- 도시가스 LNG : 표준열량제 → 열량범위제(’12.7)

 

- 프로판, 부탄 : 프로판, 부탄의 이론 발열량에서 실제 생산제품(LPG1호, LPG3호) 발열량 측정·표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kk404@korea.kr

 

- 팩스 : 044-203-47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전화 044-203-5119, 팩스 044-203-47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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