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17-268호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6일
교 육 부 장 관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17호, 2015. 3.13. 공포 시행) 및「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육부령 제64호 2015. 6.11 공포 시행) 시행 이후 국립대학 대학회계 예산 편성 집행, 결산 등 회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국립대학이 성과와 연계된 사업별 예산을 도입 시행할 수 있도록 조항을 보완하고 회계처리 기준 및 세부 절차를 새로 마련하며, 전체 조문을 다시 배열하여 법령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학회계 사업별 예산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1)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사업별 성질별로 구분하되 사업별은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성질별은 목 세목으로 구분하고 각 사업별 내용을 설정함(제28조 제2항~제3항 및 별표 5, 별표 6)
나. 대학회계 회계처리 기준 및 세부 절차 보완 및 신설
1) 본부, 제1관서, 제2관서, 명령기관, 출납기관, 총괄직, 분임직, 지정정보처리장치, 전자서명, 전자서식, 수입대체경비 등 회계처리에 있어 필요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임명 및 관직 지정 조항을 신설함(안 제5조~제6조 및 별표1, 별표2)
2) 예산편성기본지침 작성기한, 예산의 내용, 예산안 첨부 서류, 세입 세출예산 편제와 관련 서식 및 의결예산의 보고 등 예산편성에 관련된 사항을 보완하고 신설함(안 제21조~제33조 및 별표3)
3) 예산 (재)배정, 이용전용 및 집행의 제한, 예비비의 사용 등 예산집행에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규정함(안 제34조~제48조)
4) 결산서의 구성, 결산서 및 재무보고서 작성, 결산서 첨부 서류 및 결산서의 재정위원회 제출기한 등 대학회계 결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보완하고 신설함(안 제49~제55조)
5) 세입 징수결정 취소 경정, 납입고지, 수납, 독촉, 불납결손처분 및 징수보고서의 작성 등 수입처리 관련 절차 및 처리기준을 보완하고 신설함(안 제56조~제78조)
6)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반환절차, 이자귀속 등 세입세출외현금 회계처리 관련 절차 및 기준을 신설함(안 제100조~제110조)
7) 대학회계소관 자금(현금, 유가증권 등)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업무 처리를 위한 조항 신설함(안 제120조~제130조)
8)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회계 처리 계산증명(計算證明)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32조~제142조)
3.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대학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정책과
- 전자우편 : diffre@moe.go.kr
- 팩스 044-203-69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의“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학정책과(전화 044-203-6807, 044-203-6985, 팩스 044-203-6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