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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7-389호(2017. 10.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0. 27. ~ 2017. 11. 3.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640 | 팩스번호 : 043-719-2606 | nicedrug@korea.kr | 조회수 : 2,711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389호

 

「약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약사법」제85조에 따라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등”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의약품의 회수의무 등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등 이외에는 제약, 약품 등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약사법」개정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하여 행정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재량권의 합리적인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약사법」제85조 특례에 따라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등”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6조)

 

1)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제1호가 개정(법률 제14107호, 2016. 3. 29. 개정, 2017. 3. 30. 시행)됨

 

2)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약사법」제85조에 의해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등”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처리를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안 별표 3)

 

1) 위해의약품의 회수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고 폐업 등을 하는 경우(법 제40조제2항, 법 제98조 제1항제5호의2)

 

2)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등 이외의 자가 제약, 약품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법 제87조의2, 법 제98조제1항제11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 ldw0925@korea.kr

 

- 팩스 : 043-719-26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식약처 의약품정책과(전화 043-719-2640, 팩스 043-719-2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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