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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초본 제출요구 법령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7-361호(2017. 10. 27.) | 부령(제정(일괄)) | 접수기간 : 2017. 10. 27. ~ 2017. 12. 6. [마감]
  • 고용노동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7069 | 팩스번호 : 044-202-8023 | 21cconan@korea.kr | 조회수 : 3,871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7-361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등 2개의 시행규칙의 9개 조항, 9개 서식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주민등록표 등·초본 제출요구 법령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인에 대한 정보 확인을 위해 전체 세대원의 주민번호 등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요구하는 등 과도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서식의 용도별 지질 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등 2개의 고용노동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개인정보 수집 완화(주민등록표 등본 ⇒ 주민등록표 초본)

 

 

ㅇ 서식 용지 변경(일반용지60g/㎡(재활용품) ⇒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21cconan@korea.kr

 

- 팩스: 044) 202-802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202-7068, 7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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