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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17-276호(2017. 10.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0. 31. ~ 2017. 12. 11. [마감]
  • 법무부 ( 보호법제과 )   전화번호 : 02-2110-3328 | 팩스번호 : 02-2110-0347 | yongeule@korea.kr | 조회수 : 2,588회  

⊙법무부공고제2017-276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법 무 부 장 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새로운 형태인 일체형 전자감독장치 개발, 운용 예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치추적 전자감독장치 정의 정비(안 제2조)

 

1) 휴대용 추적장치는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 휴대하는 것으로서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로 개정함.

 

2) 재택감독장치는 피부착자의 주거지에 설치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로 개정함.

 

3) 부착장치는 피부착자의 신체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휴대용 추적장치와 재택감독장치에 전자파를 송신하거나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로 개정함.

 

 

나. 부착명령 집행 방법 정비(안 제7조)

 

1) 필요에 따라 기존 전자장치와 새로운 형태의 장치 중 하나를 택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방법을 개정함.

 

2) 휴대용 추적장치는 “부착장치에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기능이 있는 경우 교부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추가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 전자우편 : yongeule@korea.kr

 

- 팩스 : 02-2110-0347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법무부 보호법제과(전화 : 02-2110-33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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