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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관련 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안) 입법예고

  • 법제처공고 제2017-116호(2017. 11. 1.)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1. 1. ~ 2017. 12. 11. [마감]
  • 법제처 ( 법령정비과 )   전화번호 : 044-200-6578 | 팩스번호 : 044-200-6959 | lajox@korea.kr | 조회수 : 3,679회  

⊙법제처공고제2017-116호

 

결격사유 관련 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등 64개 법률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일

법 제 처 장

 

 

 

결격사유 관련 규정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정한 사회, 실패한 사람에게도 재기의 기회가 제공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신분ㆍ자격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형선고의 효력이 실효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결격기간을 한정하는 한편, 법인 임원의 일부 결격사유 발생으로 법인의 등록 등을 취소하려는 경우 유예기간을 도입하고,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허가나 등록 등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허가나 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등 64개의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파산상태와 무관한 업무나 직역에서 파산자를 결격사유로 둔 경우 파산자 제외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의 결격기간을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한정

 

 

다. 법인의 임원 중 일부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법인의 등록이나 허가 등을 취소하려는 경우 유예기간 도입

 

 

라. 특정 범죄로 일정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를 결격사유로 하는 경우, 벌금형의 분리 선고규정 도입

 

 

마.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등록이나 인허가가 취소된 자가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면 곧바로 등록이나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률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률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 lajox@korea.kr

 

- 팩스 : 044-200-69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8, 팩스 044-200-69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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