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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7-390호(2017. 11. 2.)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1. 2. ~ 2017. 12. 12.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화장품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3409 | 팩스번호 : 043-719-3400 | ez0123@korea.kr | 조회수 : 3,151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390호

 

「화장품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회수대상 화장품(이하 “위해화장품”이라 한다)의 위해성 등급 및 기준을 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화장품 제조업자ㆍ제조판매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의 회수의무 미이행시 처벌 근거를 마련하며, 정부의 회수명령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그 간 운영 상 미비점 보완ㆍ개선을 통한 행정 실효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해화장품의 위해성 등급 설정근거 마련(안 제5조의2제4항, 안 제23조제3항)

 

위해화장품 회수 시 위해의 정도 등을 소비자에게 쉽고 정확하게 알리기 위하여 위해화장품의 위해성 등급과 분류기준을 총리령에서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영업자의 위해화장품 회수의무 미이행 시 처벌 근거 마련(안 제24조제1항제6의2호, 제38조제1의2호)

 

정부의 회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벌칙 및 행정처분 근거는 있으나, 정부 회수와 동일한 이행의무가 있는 영업자 회수의 경우에는 벌칙 및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근거 마련

 

 

다. 정부 회수ㆍ폐기 명령의 범위 확대(안 제23조제1항)

 

다양한 위해화장품에 대한 정부의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현행 정부 회수ㆍ폐기 명령의 범위를 기타 화장품 법령을 위반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

 

 

라. 가격표시 의무 위반 시 벌칙을 과태료로 완화(안 제38조제2호, 안 제40조제1항제5의2호)

 

판매자의 가격표시 의무 위반의 정도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격표시 의무 위반 시 기존 벌칙을 과태료로 완화

 

 

마. 폐업 신고 시 수리 여부 등 신고절차 명확화(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및 제조업자의 폐업 신고 시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미 통지 시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신고절차 명확화

 

 

바. 화장품 안전ㆍ품질 관련 국제협력 근거 마련(안 제33조의2)

 

화장품의 안전과 품질관리 등을 위한 수출ㆍ수입국과의 협약체결 등 국제협력 노력에 대한 법적 근거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전화 : 043-719-3409, 팩스 : 043-719-34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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