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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48호(2017. 11.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1. 2. ~ 2017. 12. 12. [마감]
  • 기획재정부 ( 관세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417 | 팩스번호 : 044-215-8075 | ds000417@korea.kr | 조회수 : 2,56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48호

 

관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재 관세감면 대상이 되는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 중 항온항습기 등 25개 품목을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유압펌프 등 14개 품목을 관세감면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관세감면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여행자 휴대품의 기본 면세한도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한도가 현재 총량 50㎏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총량 40㎏으로 축소됨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작성안내 문안에 이를 반영하는 등 현행 신고서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ds000417@korea.kr

 

- 팩스 : 044-215-8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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