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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7-280호(2017. 11.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1. 2. ~ 2017. 12. 12. [마감]
  • 교육부 ( 학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455 | 팩스번호 : 044-203-6705 | citron88@moe.go.kr | 조회수 : 6,213회  

⊙교육부공고제2017-280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교 육 부 장 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고·국제고와 자사고의 입학시기를 후기로 이동하여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동등하고 공정한 입학전형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우수학생 선점효과 및 고교서열화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고·국제고, 자사고의 선발시기 변경(안 제80조)

 

- 전기학교 목록에서 외고·국제고, 자사고를 제외함

 

 

나. 전형방식, 입학전형실시권자 등 유지(안 제77조제2항, 제81조제5항, 제82조제7항, 제84조제3항)

 

-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외고·국제고, 자사고 등이 후기모집으로 이동하더라도 기존의 전형방식, 입학전형실시권자, 지원 방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개정

 

 

다. 추가선발 및 배정 구체화(안 제86조)

 

- 전기 또는 후기 학교의 합격자는 추가선발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학교장이 입학전형 실시하는 학교가 추가 선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정책과

 

- 전자우편 : citron88@moe.go.kr

 

- 팩스 : 044-203-67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정책과(전화 044-203-6455, 팩스 044-203-6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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