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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7-273호(2017. 11.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1. 2. ~ 2017. 12. 12. [마감]
  • 국방부 (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번호 : 02-748-5128 | 팩스번호 : 02-748-5119 | asell@mnd.go.kr | 조회수 : 3,862회  

⊙국방부공고제2017-273호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재 군인 중 부사관의 학력이 가장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경찰, 소방, 군무원 등과 같은 학위취득자에 대한 우대제도가 없어 부사관의 군사전문성 향상, 자기개발,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부사관 장기복무 선발 및 진급 심사 시 직무관련 학위 및 학점 취득자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 추가하려는 것임.

 

 

나. 또한, 우대제도(가점 부여) 마련 시 격오지 경력 등에 대한 가점제도와 격오지 근무기간 중 취득한 학점 및 자격증에 대하여 추가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함께 신설하여 장기복무선발 및 진급 심사시 야전부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부사관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사관 장기복무지원자에 대하여 학위 및 학점, 격오지 경력, 자격증 등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제3조의2)

 

 

나. 부사관 진급심사대상자에 대하여 학위 및 학점, 격오지 경력, 자격증 등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제26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asell@mnd.go.kr

 

- 팩스 : 02-748-5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전화 02-748-5128, 팩스 02-748-5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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