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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51호(2017. 11. 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1. 3. ~ 2017. 11. 15. [마감]
  • 기획재정부 (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화번호 : 044-215-4472 | 팩스번호 : 044-215-8079 | rhkstp@korea.kr | 조회수 : 3,331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51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일

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2년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의 부록 2(품목별 원산지 규정) 및 부록 4(역외가공 인정 품목 목록) 개정」(조약 제2365호)가 2017. 12. 1.자로 발효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별표 3”(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HS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07 기준에서 HS 2012 기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자세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참조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 전자우편 : rhkstp@korea.kr

 

- 팩스 : 044-215-80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215-4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