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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7-277호(2017. 11. 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1. 3. ~ 2017. 12. 13. [마감]
  • 국방부 ( 영현관리심사제도팀 )   전화번호 : 02-748-3092 | 팩스번호 : 0303-0941 | akec4@mnd.go.kr | 조회수 : 4,049회  

⊙국방부공고제2017-277호

 

군인사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는「군인사법」및「군인사법시행령」개정(’15. 9.23.) 이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시행 중임.

 

 

나. 전공상자 분류기준은 세분화 되어있지 않아 심사시 심사위원들의 심사기준이 불명확하고, 보호자의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군인재해보상법」제정에 대비하여 사망분류기준과 같이 세분화 필요성이 대두됨.

 

 

다. 장기 미인수영현을 포함하여 약 600여명으로 추산되는 순직심사요구를 신속하게 심사하기 위해 위원 pool의 확대가 필요함.

 

 

라.「군인사법시행령」으로도 ‘진상규명 불능 사망자’에 대한 순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나, ‘진상규명 불능 사망자’에 대한 명확한 분류기준이 없어 유족들이 중앙전공사상심사 청구를 주저하고 있으며, 심사위원들도 ‘진상규명 불능 사망자’에 대한 명확한 분류 기준이 반영된다면 심사시 사망구분을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임.

 

※「군인사법시행령」별표 8 순직Ⅰ Ⅱ Ⅲ형의 비고란에 반영

 

 

마. 또한, 순직자 분류기준표에 질병에 대한 부분은 `입대 후 질병이 발병 악화되었을 시‘를 반영하여 당사자와 유가족의 권리구제 등이 보장 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공상자의 구분과 공상자 분류기준표 세분화(안 제60조의23 제1항 / 별표 10)

 

1) 공상자를 공상Ⅰ형 Ⅱ형 Ⅲ형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반영

 

2) 공상자 분류기준표를 세분화하여 적용 범위를 확대

 

 

나.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위원을 50명에서 80명 이내로 확대(안 제60조의25 제1항)

 

※ 심사위원 pool을 확대하여 다양한 심사위원에 의한 신속한 심사여건 보장

 

 

다. 진상규명불명 사망자 순직분류기준표에 반영(안 제60조의23 제1항 제2호 관련, 별표 8)

 

※ 진상규명불명 사망자 순직분류기준표 비고란에 반영하여 전 항목에 적용하도록 보장

 

 

라. 입대 후 질병의 발병·악화시에도 순직분류기준표에 반영(안 제60조의23 제1항제2호 관련, 별표 8)

 

※ 입대 후 질병의 발병 악화시에도 공무와 상관관계가 있을 시 순직분류 될 수 있도록 분류기준표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영현관리 심사제도팀

 

- 전자우편 : akec4@mnd.go.kr

 

- 전화 : 02-748-3092 (FAX : 0303-0941-309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영현관리 심사/제도팀(전화 02-748-3092, 팩스0303-0941-30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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