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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739호(2017. 11. 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1. 3. ~ 2017. 12. 13. [마감]
  • 환경부 ( 생물다양성과 )   전화번호 : 044-201-7249 | 팩스번호 : 044-201-7261 | hooni79@korea.kr | 조회수 : 3,416회  

⊙환경부공고제2017-739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일

환 경 부 장 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목록(246종, 2012년 지정)을 그간 생물종의 변화상 등을 반영하여 신규지정·해제, 등급 상·하향 등 조정하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 예방을 위한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안 별표 1)

 

붉은어깨도요, 큰줄납자루 등 25종을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에 신규 지정하고, 작은관코박쥐와 호사비오리 등 11종에 대한 목록내 등급을 조정하며, 미선나무와 큰수리팔랑나비 등 4종을 목록에서 해제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지정 종수를 현행 246종에서 267종으로 변경함

 

 

나.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기간 조정(안 제31조의3제3항)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 현재 8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는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운영기간을 4월부터 11월까지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연보전국생물다양성과

 

- 전자우편 : hooni79@korea.kr

 

- 팩스 : 044-201-72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전화 044-201-7249, 팩스 044-201-72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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