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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7-172호(2017. 11. 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1. 6. ~ 2017. 12. 18.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우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8218 | jongbamy@korea.kr | 조회수 : 3,255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7-172호

 

우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편역무 이용자에 대한 편의증진과 우편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선택적 우편역무에 준등기취급을 신설하고, 우편요금등의 연체료 가산근거 보완, 이용수요가 감소한 우편역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에 “준등기취급” 추가(안 제25조제1항제1호의2, 안 제28조의2·제28조의3·제28조의4, 제135조의2제1항제1호의 2)

 

일반통상 우편물에 대한 종적조회 및 배달결과 확인 등 국민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에 대하여 우편물 접수에서 배달 이전까지는 취급과정을 기록하고, 우편물 배달 시에는 수취함 등에 배달한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 및 그 취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나. 보험취급 선택적 우편역무의 개선(안 제25조제1항제2호, 안 제29조)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이용 수요 감소 및 유사한 명칭으로 인하여 이용에 혼동하기 쉬운 통화등기, 유가증권등기, 물품등기를 삭제하는 대신 보험통상과 보험소포로 신설하며, 취급우편물의 종류, 취급한도, 취급방법 및 절차 등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다. 발송후 내용증명 재증명 취급관서 확대(안 제46조, 안 제48조∼제50조, 안 제54조)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후 재증명 청구를 발송 우체국에서 전국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으로 확대하고 내용문서 작성 시 한글·한자 외에도 다른 언어 등으로 확대하여 이용편의를 도모함

 

 

라. 요금별납 우편물의 취급 규정 삭제(안 제88조∼제89조)

 

·우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요금별납 우편물 취급에 관한 사항의 고시 위임으로 관련 규정을 삭제함

 

 

마. 우편요금등의 후납을 할 수 있는 우편물 확대(안 제98조제1항제8호)

 

우체통에서 발견된 습득물 중 지방자치단체로 발송하는 주민등록증에 대하여 현금 또는 우표 이외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어 이용자 편의 도모 및 세입 누수를 방지함

 

 

바. 우편요금등의 연체료 가산근거 보완(안 제104조)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연체료 가산 외에 미납된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최장 60개월까지 1.2%의 가산금이 추가되도록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체납 및 결손으로 인한 우편세입 누수를 방지하여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도모함

 

 

사. 우편물의 전송을 위한 주거이전 신고 서류 간소화(안 제110조제3항)

 

신청인이 제출해야 할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도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어 고객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줄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아. 법령 용어 정비(안 제2호의2제3호 등)

 

법령 해석상의 혼란 방지를 위해 “환부”를 “반환”으로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동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전화 044-200-8218, 팩스 0505-005-1006, 이메일 jongbam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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