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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17-25호(2017. 11. 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1. 6. ~ 2017. 12. 18. [마감]
  • 경찰청 ( 생활질서과 )   전화번호 : 02-3150-1361 | 팩스번호 : 02-3150-3848 | sww@police.go.kr | 조회수 : 2,983회  

⊙경찰청공고제2017-25호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6일

경 찰 청 장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적으로 「인허가 합리화」를 위한 규제 정비를 추진함에 따라 기간 내 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고 등 처리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자 지위승계신청서의 처리기간을 처리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즉시’에서 ‘3일’로 정함

 

 

나. 화약류 수입 신고서 등 10개 서식의 처리기간인 ‘즉시’의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즉시(3근무시간 이내)’로 구체적으로 표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생활질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생활질서과(경감 서을원)

 

- 전자우편 : sww@police.go.kr

 

- 팩스 02-3150-38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생활질서과(전화 02-3150-13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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