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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7-282호(2017. 11.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1. 7. ~ 2017. 12. 18. [마감]
  • 교육부 ( 학생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522 | 팩스번호 : 044-203-6228 | kim68sy@moe.go.kr | 조회수 : 2,840회  

⊙교육부공고제2017-282호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7일

교 육 부 장 관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 부처별 관장사무를 반영하여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추가하고 위원 구성을 재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구성원인 고용노동부 소관 심의사항을 위원회의 기능에 명시함(안 제2조 제5호)

 

 

나. 과학기술 분야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남녀평등교육심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포함하고 산업통상자원부를 제외함(안 제3조 제2항 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kim68sy@moe.go.kr

 

- 팩스 : 044-203-62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전화 044-203-6522, 팩스044-203-62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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