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7-57호(2017. 11.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1. 7. ~ 2017. 12. 18.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3887 | 팩스번호 : 02-2100-4299 | yjchoi@korea.kr | 조회수 : 2,97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7-57호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공무원의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개인신상관계(신체사항), 학력사항 등의 항목을 서식에서 제외하여 현행 인사기록 서식을 개선·보완하고, 사망공무원의 경력증명서 발급 대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당공무원의 전보 또는 전출이 제한되거나 전직, 승진이 제한된 경우 인사기록카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록하는 데 있어 불필요한 문구 삭제(안 제6조제2항)

 

 

나.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가족에 한하여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23조제2항)

 

 

다. 인사기록카드 서식의 개인신상관계(키, 몸무게 등의 신체사항), 학력사항(학교, 학위, 기간) 등의 항목을 출력물에서 제외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서식 변경(별지제2호, 별지제30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전화 : 02-2100-3887, 3881

 

- 전자우편 : yjchoi@korea.kr

 

- 팩스: 02-2100-4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2-2100-3887, 팩스 02-2100-4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