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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7-222호(2017. 11.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1. 7. ~ 2017. 11. 14.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기획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3-2214 | 팩스번호 : 044-203-3454 | simmin7@korea.kr | 조회수 : 2,327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222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문화의 해외 홍보 강화 및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해외문화홍보원에 재외문화원 등 운영지원 인력 1명(6급 1명), 해외 문화행사 지원 인력 1명(6급 1명) 및 해외 행사 취재 지원 인력 1명 (전문경력관나군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2017. 11. 공포ㆍ시행예정) 예정임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 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임기제 공무원 증원(안 제46조 제2항, 별표 1의2)

 

 

나. 해외문화홍보원 공무원 증원(별표 6, 별표 6의2)

 

 

다. 총액인건비를 활용한 직급상향 기한 연장(부칙 제97조, 부칙 제22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simmin7@korea.kr

 

- 팩스: 044-203-34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행정담당관실(전화 044-203-2214, 팩스 044-203-34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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