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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7-422호(2017. 11.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1. 7. ~ 2017. 12. 18.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330 | 팩스번호 : 044-868-3966 | crimsoda@korea.kr | 조회수 : 4,124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422호

 

「축산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예방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닭, 오리, 관상용 조류 등 가금류 가축에 대한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소독시설 등 사육시설의 허가기준을 정비하고, 가축거래상인이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영업의 전부정지 기간 등 처분기준을 일부 상향하는 등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규정을 개정 또는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육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가금류 농장이라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에 포함(안 제14조의3제1항)

 

 

나. 가축사육업 허가 취소 요건에 허가기준에 따른 가축사육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안 제15조제1항제4호)

 

 

다. 종계업ㆍ종오리업ㆍ부화업의 허가기준에 부화시설과 사육시설을 별도로 구획하고, 병아리ㆍ종란과 사료ㆍ분뇨 출입로를 구분하도록 명시(안 별표 1 제2호가목1)나)ㆍ2))

 

 

라. 종계업ㆍ종오리업 및 닭ㆍ오리 사육업 허가기준 중 방역시설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안 별표 1 제1호가목1)나)(10) 및 제1호가목4)다)(9))

 

 

마. 산란계 케이지(cage) 사육시설에 대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조정(0.05㎡/마리 → 0.075㎡/마리)하고, 케이지를 설치하는 단수ㆍ높이 등에 대한 제한규정을 신설(안 별표 1 제1호나목4)가))

 

 

바. 가축사육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에 소독시설을 추가(안 별표 1 제2호)

 

 

사. 가축거래상인이 준수사항을 어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영업의 전부 정지 처분기준을 상향(안 별표 3 제3호ㆍ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crimsoda@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팩스 : 044-868-3966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전화 044-201-23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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