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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7-423호(2017. 11.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1. 7. ~ 2017. 12. 18.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330 | 팩스번호 : 044-868-3966 | crimsoda@korea.kr | 조회수 : 3,115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423호

 

「축산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예방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닭, 오리, 관상용 조류 등 가금류 가축에 대한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가축사육업 허가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가축거래상인이 사용하는 계류장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등 방역관리 강화에 필요한 규정을 개정 또는 신설하는 한편, 전문 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하여 면허시험 시행기관에 농촌진흥청을 추가하고, 수정사의 업무 책임성 강화를 위해 면허 취소 및 자격정지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축산법」이 개정(법률 제14654호, 2017.3.21.)됨에 따라 면허시험의 공고, 시험위원회 구성방법, 합격증 교부기관 등 기준에 농촌진흥청장을 추가하고, 수정사의 부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신설하고, 아울러, 개량 대상 가축에 염소를 추가하는 등 가축개량과 관련하여 일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량 대상 가축에 염소를 추가(안 제6조)

 

 

나. 수정사 시험 공고, 합격증 교부 및 시험위원회 구성 주체 등에 시행기관인 농촌진흥청장을 추가(안 제16조제1항, 2항, 5항 및 제18조,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다. 수정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신설(안 제20조 및 별표1)

 

 

라. 사육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가금류 농장이라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에 포함(안 제27조의4)

 

 

마. 가축사육업 허가자에 대해 가축 등의 출입에 대한 입식ㆍ출하기록부 기록ㆍ비치 보관하고,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이행하도록 준수사항에 추가(안 제30조 및 별표 7)

 

 

바.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교육과정에 위생ㆍ안전관리 책임의식 과목을 추가(안 제36조의2제2항제2호 및 별표 3의3)

 

 

사. 가축거래상인이 사용하는 계류장의 장소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장소는 계류장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요건 등을 신설(안 제37조의3제2항제3호, 안 제37조의4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crimsoda@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팩스 : 044-868-3966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전화 044-201-23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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