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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527호(2017. 11.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1. 7. ~ 2017. 11. 27.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유통물류과 )   전화번호 : 044-203-4381 | 팩스번호 : 044-203-4737 | jmheo@motie.go.kr | 조회수 : 2,788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527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점가의 범위를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50개(인구 30만 이하인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경우로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에 따라 그 기준이 차등 적용되고 있으므로, 인구 30만을 초과하는 시ㆍ군ㆍ자치구에서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 50개 미만의 점포가 밀집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점가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령해석에 혼선이 없도록 상점가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점가 기준 완화 및 요건 명확화(안 제5조)

 

1) 상점가 점포수 기준을 2천제곱미터 이내에 50개 또는 30개 점포로 차등 적용한 것을 국정과제에 따라 30개 점포로 일원화하여 완화함.

 

2) 법령해석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상점가를 구성하는 도매점포ㆍ소매점포의 비율과 건물 수, 제외 대상 등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유통물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 전자우편(이메일) : jmheo@motie.go.kr

 

- 전화 : 044-203-4381

 

- 팩스 : 044-203-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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