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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감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17-410호(2017. 11.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1. 8. ~ 2017. 12.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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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공고제2017-410호

 

「인사감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8일

인사혁신처장

 

 

 

인사감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사감사를 통해 실무자 징계, 기관경고, 제도개선 등을 권고하고 있으나 위법·부당한 인사운영의 주체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정무직 공무원일 경우 추가적인 조치방안 필요

 

 

2. 주요내용

 

 

가. 중대 인사감사 결과 공유(안 제10조제3항 신설)

 

- 인사감사 결과 발견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중대하고 그 발생원인이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임명 및 임명제청을 관장하는 기관에 관련사실을 통보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혁신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hanmorae@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322/팩스:044) 201-831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 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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