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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7-176호(2017. 11.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1. 8. ~ 2017. 12. 18.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책과 )   전화번호 : 02-2100-3625 | 팩스번호 : 02-2100-3675 | joycan@korea.kr | 조회수 : 2,731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76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전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보관의 직무 및 자격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법률 제 호, 2015.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와 관련된 통계작성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민원으로 발급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되, 전자민원 발급 수수료는 면제함(안 제33조)

 

 

나. 재조사 결정에 대한 처분 등의 결과 통지 서식 신설함(안 제40조)

 

 

다. 지방세 관련 통계자료 작성 대상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함(안 제55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층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joycan@korea.kr

 

- 팩스 : 02-2100-3675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2-2100-362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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