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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7-178호(2017. 11.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1. 8. ~ 2017. 12. 18.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세운영과 )   전화번호 : 02-2100-4148 | 팩스번호 : 02-2100-3676 | suholee@korea.kr | 조회수 : 2,68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78호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행분 자동차세 특별징수의무자 징수비용 보전, 등록면허세 신고 서식 및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서식 보완 등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징수의무자가 주행분 자동차세 관련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방자치단체 공통경비로 보아 배분액에서 우선 공제토록 개선(안 제72조제1항)

 

 

나. 등록면허세(정액분) 신고시 사용자 편의를 제고하고 효율적인 세정운영을 위해 위임절차 생략(안 별지 제9호)

 

 

다. 고용창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 확대를 위한 서식 변경(안 별지 제39호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 전자우편 : suholee@korea.kr

 

- 팩스 : 02-2100-3676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전화 : 02-2100-414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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