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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7-180호(2017. 11.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1. 8. ~ 2017. 12. 18.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3633 | 팩스번호 : 02-2100-3677 | maengsmj@korea.kr | 조회수 : 2,958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8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7년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일부 지방세 감면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마련(2017.10.12. 국회제출)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감면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양어장인 토지 감면 신설에 따라 육상양식 어업인에 대한 소득확인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5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층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maengsmj@korea.kr

 

- 팩스 : 02-2100-3677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2-2100-363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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