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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7-184호(2017. 11. 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1. 8. ~ 2017. 12. 18.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세입정보과 )   전화번호 : 02-2100-3638 | 팩스번호 : 02-2100-3678 | hellojee@korea.kr | 조회수 : 2,14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17-184호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3자가 납부의무자의 체납사실을 유추할 수 있는 독촉장 서류의 명칭을 독촉장 서식 우편물 외부 표시항목에서 삭제하여 납부의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독촉 후에도 체납고지서를 발급하여 중가산금 등으로 변경된 체납액을 안내받지 못해 발생했던 납부의무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압류조서에 누락되어 있는 압류효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안내 및 관련 서식 정비(안 제3조의2, 안 별지 제1호의10)

 

1) 독촉이후에도 체납을 유지중인 자에 대한 체납고지서 발급근거를 신설하여 중가산금 부과로 변경된 체납액을 체납자에게 안내(안 제3조의2, 별지 제1호의10)

 

2) 압류 관련 서식 보완(안 별지 제2호, 안 별지 제4호)

 

- 압류통지서에 받는 사람란을 신설, 제3채무자 등에 대한 압류통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압류조서에 누락되어 있는 압류효력에 관한 사항을 기재

 

 

나. 납부의무자 개인정보보호 강화(안 별지 제1호의9)

 

납부의무자의 체납사실을 제3자가 알 수 있는 독촉장이라는 서류의 명칭을 우편물 외부 기재항목에서 삭제하여, 납부의무자의 개인정보 보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입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

 

- 전자우편 : hellojee@korea.kr

 

- 팩스 : 02-2100-3678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전화 : 02-2100-363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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