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17-278호
병역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국 방 부 장 관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역병 전역 시 발급하는 전역증이 병역이행 확인 외에는 활용도가 거의 없는 반면에, ‘군 경력 증명서’의 경우 병역이행 확인과 함께 군 복무성과를 증명할 수 있어 활용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나. 이에 전역 시 기존 전역증 대신에 군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역 후 취업을 위한 경력증명에 활용하도록 하고 성실한 군 복무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역병 전역 시 발급하는 전역증 서식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문서 또는 그 서식의 기재사항이 입력된 전자카드’ 외에 ‘군 경력증명서’(「군인사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의 문서)를 추가함. (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인력정책과
- 전자우편 : fructus@mnd.go.kr
- 전화 : 02-748-5138 (FAX : 02-748-51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력정책과(전화 02-748-5138, 팩스 02-748-5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