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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533호(2017. 11.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1. 10. ~ 2017. 12. 20.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광물자원팀 )   전화번호 : 044-203-5155 | 팩스번호 : 044-203-4757 | dynamic@korea.kr | 조회수 : 3,186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533호

 

「광산안전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28차 안전정책조정회의(2017. 9. 13. 개최)에서 확정된 「안전관리자 운영체계 개선방안」에 광산내 안전감독자에 대한 직무수행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과제에 포함됨에 따라, 안전감독자가 안전상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를 포함시키고, 안전감독자로부터 권고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를 따르도록 하는 한편, 광업시설 설치공사계획 승인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6조제1항」의 ‘사무소장’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변경

 

 

나. 「제12조제2항제1호나목」의 ‘2) 「대기환경보전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인증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첨부서류 중 ‘2) 배출가스 인증서 1부’ 삭제

 

 

다. 「제21조제1항」에서 광산안전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안전감독자가 권고하여야 하는 대상에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를 신규로 포함하고, 안전감독자로부터 권고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를 따르도록 개정

 

 

라. 「제23조제5항제5호」의 중복 기재된 ‘조광권자’ 중 앞서 기재된 것을 ‘광업권자’로 수정

 

 

마. 「별표 1」의 ‘갱외, 광해안전계원 교육’을 ‘갱외안전계원교육’과 ‘광해안전계원교육’으로 분리

 

 

바. 「별표 2」의 차량계 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 중에서 ‘갱내용 마인트럭’을 ‘마인트럭 또는 덤프트럭’으로 변경

 

 

사. 「별지 제13호서식」의 제목과 본문 중 ‘채광작업재개’를 ‘채굴작업재개’로 ‘채광시설사용재개’를‘광업시설사용재개’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 광물자원팀

 

- 전자우편 : dynamic@korea.kr

 

- 팩스 : 044-203-47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전략과 광물자원팀(전화 044-203-5155, 팩스 044-203-47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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