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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7-372호(2017. 11.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1. 10. ~ 2017. 11. 17. [마감]
  • 고용노동부 ( 혁신행정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7050 | 팩스번호 : 044-202-8022 | sugar1328@korea.kr | 조회수 : 3,145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7-372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1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인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두는 9개 고용센터에 대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7조의4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9개 고용센터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한시정원 18명(5급 9명, 7급 8명, 8급 1명)을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11.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의 자금 운용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로 운영 중인 자산운용팀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19년 12월 31일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sugar1328@korea.kr

 

- 팩스 : 044-202-80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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