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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7-376호(2017. 11.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1. 10. ~ 2017. 12. 20.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정책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2-7216 | 팩스번호 : 044-202-8032 | hanbin71@korea.kr | 조회수 : 3,438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7-376호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여 영세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신청서식을 신설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서식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2. 20.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510호 고용정책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총괄담당 ☎ 044-202-7215, FAX 044-202-80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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