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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7-662호(2017. 11.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1. 14. ~ 2017. 12. 26. [마감]
  • 보건복지부 ( 생명윤리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942 | 팩스번호 : 044-202-3943 | o.hy@korea.kr | 조회수 : 3,257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7-662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담당의사 및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과정에 활용하기 위해 환자 및 환자가족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처리대상 사무에 법 제28조에 따른 호스피스 신청 및 철회 업무를 추가하여 환자 및 환자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담당의사 및 해당분야의 전문의는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대상 사무에 법 제28조에 따른 호스피스 신청 및 철회 업무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o.hy@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42/2948, 팩스044-202-3943) 또는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17,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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