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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17-430호(2017. 11. 15.)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1. 15. ~ 2017. 12. 26. [마감]
  •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1-8315 | 팩스번호 : 044-201-8318 | js7apple@korea.kr | 조회수 : 5,313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17-430호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인사혁신처장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이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명백히 위법한 지시·명령에 대한 복종 의무의 한계와 불이익에 대한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불합리한 인사운영이 발생한 경우 제보 절차 및 제보에 따른 불이익 금지 규정을 명시하는 한편, 공무원 징계사건 및 소청사건 심사의 공정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사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아울러, 정부인사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개방성과 활용성을 강화하고, 공직 내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하며, 임기제공무원이 잔여임기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명백히 위법한 지시·명령에 대한 불복가능성 및 불이익 금지 명시(안 제57조)

 

현행법은 복종의무만을 명시하고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 경우 불복가능성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하더라도 불이행 시의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로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시함.

 

 

나. 고충처리 대상 확대 및 처리절차 개선(안 제76조의2 제1항 및 제2항)

 

안 제57조 단서에 반하여 명백히 위법한 지시·명령 이행거부 등을 사유로 부당한 대우가 발생하여 고충이 있는 경우 상담신청 또는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 대상을 확대하고, 고충상담과 고충심사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

 

 

다. 위법·부당한 인사행정 신고 및 신고자 보호(안 제17조의2 신설)

 

인사행정에 대한 상시 감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위법·부당한 인사행정에 대하여 신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함.

 

 

라. 징계·소청사건 심사절차 개선(안 제14조제1항, 제82조제2항, 제82조제3항 신설)

 

동일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및 재심사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재심사 사건의 관할을 조정하고, 중징계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시 당초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할 경우의 의결정족수기준을 강화함.

 

 

마.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개방성·활용성 제고(안 제19조의3)

 

정부인사를 효과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정책개발 등 필요한 경우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공직후보자 외에 민간분야 우수 인재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기관 등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 시 접근성을 강화함.

 

 

바. 임용 시 불합리한 차별금지 원칙 신설(안 제26조의6 신설)

 

공직 내 다양성 확대를 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용원칙을 명시함.

 

 

사. 임기제공무원 육아휴직 제한규정 삭제(안 제71조제3항)

 

임기제공무원이 잔여임기에 관계없이 휴직할 수 있도록 근무기간 관련 제한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인사혁신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8층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js7apple@korea.kr

 

- 전화번호 : 044) 201-8315 / 팩스 : 044-201-8318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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