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17-120호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국가보훈처장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충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2002년 1월 26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현충시설의 장(제8장의 2)을 신설하고 이에 따른 하위 법령 등을 마련하였으나 현충시설의 증가, 관리주체의 다양화 및 예산지원의 부족 등으로 현충시설의 관리부실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충시설의 체계적인 지정ㆍ보존ㆍ관리 등에 대한 법 제정을 통해 현충시설을국민의 애국심 함양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의 현충시설 건립, 역사적 교육적 가치가 높은 사적지 등의 발굴 및 보존 관리 근거 마련(안 제3조 신설)
나. 현충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및 제5조 신설)
다. 현충시설심의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의 구성(안 제6조 및 안 제7조 신설)
라. 현충시설의 지정 및 해제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 규정(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신설)
마. 현충시설의 범위에 독립운동·국가수호 외에 민주화운동·기타 현충시설을 추가(안 제9조 신설)
바. 현충시설의 관리 및 비용지원, 실태조사 등(안 제13조부터 안 제15조까지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 전자우편 : nagreen@korea.kr
- 팩스 : 044-202-55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현충시설과(전화 044-202-5571, 팩스 044-202-55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