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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17-430호(2017. 11.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1. 15. ~ 2017. 12. 26.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환경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1-2362 | 팩스번호 : 044-863-9218 | lmaday@korea.kr | 조회수 : 10,165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430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추가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대여 금지행위의 예외조항을 신설하며,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동물보호 센터 지정, 보호비용, 공고, 안락사 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현행화하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를 변경·신설하며,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를 정비하고, 동물생산업이 신고에서 허가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영업자 대상 보수교육을 신설하고, 영업장내 동물의 보호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설·인력기준 및 준수사항 변경하며 이와 관련된 별지 서식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변경(안 제4조제4항)

 

-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3가지 유형 추가

 

 

나. 영리 목적 동물대여 금지의 예외조항 신설(안 제4조제6항)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대여

 

- 촬영·체험·교육 등을 위해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 다만 대여하는 시간동안 해당 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에 의해 제3조(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에 따른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다.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동물보호센터 지정, 보호비용, 공고, 안락사 시행주체 확대(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 법령상 시·도지사로 한정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를 확대

 

 

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 변경 및 신설(안 제36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동물장묘업 세부범위 중 ‘동물전용의 납골시설’을 ‘동물전용의 봉안시설’로 변경

 

- 동물판매업 세부범위 중 ‘알선’을 ‘알선·중개’로 변경

 

- 동물생산업 세부범위를 소규모생산과 일반생산으로 구분

 

-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 세부범위 신설

 

 

마.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관련 첨부서류 신설(안 제40조, 제41조)

 

- 허가신청서 첨부서류에 사업계획서, 폐업 처리계획서 추가

 

 

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대상 보수교육 신설(안 제44조)

 

- 동물장묘업을 제외한 모든 영업자에게 당해연도 1회 3시간 보수교육 이수 의무 부여

 

 

사. 영업별 시설 및 인력기준 변경 및 신설(안 별표9)

 

- (생산업) 뜬장 신규 설치 금지, 번식이 가능한 개·고양이 75마리당 1명 인력 확보, 바닥면적 30%이상 평판 설치, 운동장 설치 등

 

- (전시업) 전시실·휴식실 구분, 소독장비, 이중문과 잠금장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한 시설 설비, 20마리당 1명 관리인력 확보

 

- (위탁관리업) 위탁관리실·고객응대실 구분, 개별 휴식실, 이중문과 잠금장치, 폐쇄회로 녹화장치 설치, 20마리당 1명 관리인력 확보

 

- (미용업) 작업실·대기실·응대실 구분, 반려동물이동미용차량, 소독장비, 미용작업대와 고정장치, 급·배수 및 냉·온수설비 등

 

- (운송업) 운송차량내 냉·난방, 상해 예방시설 설치, 운송중인 동물 수시확인 가능한 구조

 

 

아.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변경 및 신설(안 별표10)

 

- (공통기준) 영업장내 등록(허가)증, 최종지불요금표를 게시

 

- (판매업) 미성년자에게 동물판매 금지, 계약서 제공의무 영업장내 게시, 매매계약서(예시) 제공, 연간 실적보고서 익년 1월까지 제출

 

- (생산업) 정기적 운동, 최소 연1회 위생관리, 만 1세 미만 교배·출산 금지, 출산주기 제한(8개월), 연간 실적보고서 익년 1월까지 제출

 

- (전시업) 생후 6개월령 이상 전시 허용, 정기 예방접종·구충, 동물 안전관리 위해 구분·관리, 전시시간 제한(10시간/일)

 

- (위탁관리업) 동물 안전관리 위해 구분·관리, 정기적 운동기회 제공, 계약서 제공, 관리인원 상주 또는 수시 확인

 

- (미용업) 시설·설비 위생적 관리, 미용기구 소독방법, 마취용약품 사용

 

- (운송업) 운송규정 준수, 운송기록·비치, 2시간 이상 장거리 이동시 휴식시간 부여, 개체별 분리 운송, 운송 운임

 

 

자. 별지 서식 변경

 

- 제1호, 제4호, 제5호, 제9호, 제15호, 제16호, 제17호, 제18호, 제19호, 제20호, 제21호, 제22호, 제23호, 제24호, 제25호, 제29호, 제30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환경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lmaday@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3) 팩스 : 044-863-9218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전화 044-201-2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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