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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7-667호(2017. 11.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1. 15. ~ 2017. 12. 26. [마감]
  • 보건복지부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44-202-2825 | 팩스번호 : 044-202-3937 | psj2009@mw.go.kr | 조회수 : 3,242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7-667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른 ‘금연아파트(「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은 의무적으로 지정)’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2에 따라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이에 주민들의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 의사표시를 보다 편리하게 하고 신청서를 취합하는 아파트관리소의 행정업무도 경감할 수 있도록 신청서 양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금연아파트 신청 서식 변경(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개정)

 

- 4곳 장소(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 대한 각각의 동의 여부를 1장의 동의서로 일괄 작성하도록 함

 

- 이웃세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3층 : 30113, 참조 : 건강증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전화 044-202-2825,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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