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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17-281호(2017. 11. 16.)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1. 16. ~ 2017. 12. 26. [마감]
  • 국방부 ( 전력정책과 )   전화번호 : 02-748-5613 | 팩스번호 : 02-748-5609 | tsr322@mnd.go.kr | 조회수 : 3,261회  

⊙국방부공고제2017-281호

 

「방위사업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수품 규격의 제ㆍ개정 및 목록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방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ㆍ활용 근거 마련하고, 방위산업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며, 수출허가 사전절차를 수출예비승인으로 통합하여 과태료를 신설하는 등 방위사업법 운영상 발견된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방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ㆍ활용 근거 마련(안 제26조)

 

 

나. 방위산업 실태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 근거 마련(안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61조)

 

 

다. 수출허가 사전절차를 수출예비승인으로 통합하고 미준수 시 과태료 신설(안 제57조, 제57조의5, 제6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tsr322@mnd.go.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613, 팩스 02-748-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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