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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755호(2017. 11. 1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1. 16. ~ 2017. 11. 21. [마감]
  • 환경부 ( 대기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1-6909 | 팩스번호 : 044-201-6915 | jjh4054@korea.kr | 조회수 : 3,391회  

⊙환경부공고제2017-755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별표1 : ‘17.9.29.∼10.19, 별표3 : ‘17.9.13.∼10.10.) 진행 과정에서 시행규칙 일부 조항에 대한 추가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물질별 최적방지시설의 종류 및 기준 개정(안 별표1)

 

- 먼지에 대한 최적방지시설 기준 중 4개 시설군(발전시설, 일반보일러, 소각시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대한 최적방지시설 기준농도를 방지시설 기술개선 추세 등을 반영해 조정

 

 

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 개정(안 별표 3)

 

- 할당계수 단위량 산정에 있어서 배출시설의 최근 5년간 연평균 활동도 자료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당계수단위량 산정방법을 변경하고,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 및 공정연소시설의 황산화물 할당계수를 개정

 

 

다. 방지시설 설계효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의 적용 효율 산정방법 개선(안 별표 3의2)

 

- 방지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제거효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증”에 기재된 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을 활용해 산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jjh4054@korea.kr

 

- 팩 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9, 팩스 044-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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