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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56호(2017. 11.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1. 17. ~ 2017. 12. 27. [마감]
  • 기획재정부 ( 재정정보공개및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구축추진단 )   전화번호 : 02-6312-8314 | 팩스번호 : 02-6312-8348 | cyk0070@korea.kr | 조회수 : 4,107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17-156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기획재정부장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조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기관 협의회 위원 대상기관에 국가재정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기관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한편, 보조사업의 자격검증에 필요한 자료와 유사중복 및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통합관리가 필요한 급부금에 관한 자료를 추가 수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료 또는 정보 제공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안 제10조의5제2항)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조금통합관리망과 해당 자료 또는 정보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

 

 

나. 운영기관 협의회의 위원 대상기관 명확화(안 제11조제1항제2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국장급 직위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의 위원으로 정함

 

 

다.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 추가(안 별표 4)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에 관한 자료와 농어업인의 국민건강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에 관한 자료 등을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제공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에 포함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재정정보 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관리단 기획법령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637) 서울 중구 태평로 10, 메트로타워 21층 재정정보 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관리단 기획법령팀

 

- 전자우편 : cyk0070@korea.kr

 

- 팩스 : 02-6312-83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정정보 공개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관리단(전화 02-6312-8314, 팩스 02-6312-83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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