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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7-288호(2017. 11.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1. 17. ~ 2017. 12. 27. [마감]
  • 교육부 ( 사립대학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3-6021 | 팩스번호 : 044-203-6909 | great1006@moe.go.kr | 조회수 : 4,257회  

⊙교육부공고제2017-288호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교 육 부 장 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립학교법」제24조의2에 따라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관할청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기속됨에도 사학분쟁 조정위원회의 정상화 심의 원칙에 대한 법령 상 근거가 없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또한, 정상화 심의 원칙에서는 비리 등으로 학교 경영에 중대·명백한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이사 추천권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규정이 모호하여 적용 상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에, 정상화 심의 원칙에 대한 법령 상 근거를 마련하고 비리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심의원칙 마련(안 제9조의10)

 

1) 정상화 시 이사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대상을 임시이사 선임 전 이사, 학내구성원, 설립종단, 관할청, 그 밖에 이해관계인으로 규정

 

2) 기존의 정상화 심의원칙에서 정하고 있는 비리 유형을 구체화

 

3) 학교법인과 학교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하거나 학내구성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합의 내용을 존중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사분위지원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사분위지원팀

 

· 전 화 : 044-203-6021(FAX : 044-203-6909)

 

· 이메일 : great1006@moe.go.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분위지원팀(우편번호 30119)

 

*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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