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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7-540호(2017. 11.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1. 17. ~ 2017. 12. 7.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원전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5316 | 팩스번호 : 044-203-4768 | nasung@motie.go.kr | 조회수 : 2,956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540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자력발전소 및 석탄발전소 인근 주민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전기요금보조사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재원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 및 설비용량 단가’중 유연탄 화력의 지원금 단가를 인상

 

ㅇ 유연탄화력 지원금 지원 단가 : 0.15원/kWh → 0.18원/kWh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nasung@motie.go.kr

 

- 팩스 : 044-203-47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전화 044-203-5316, 팩스 044-203-47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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