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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7-687호(2017. 11.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1. 23. ~ 2018. 1. 2. [마감]
  •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운영과 )   전화번호 : 044-202-3516 | 팩스번호 : 044-202-3972 | ssr3938@korea.kr | 조회수 : 4,581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7-687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치매노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시설기준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바, 관련 규정들을 개정하여 치매전담형 장기요양 기관을 활성화하고자 함

시설장, 요양보호사 등이 치매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명확히 함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처리기간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함

 

 

 

2. 주요내용

 

 

가.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제도개선(안 별표4)

 

치매전담실(정원 12명)을 총 2실 이내로 설치하고, 총 인원도 해당 요양시설 입소정원의 60% 이내로 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시설이 정원 등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치매전담실 설치개수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제도개선(안 별표4)

 

현재 1층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경우 2층 이상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을 3명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일반 공동생활가정과 마찬가지로 침실 1실 정원을 4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함

 

 

다.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제도개선(안 별표9)

 

현재 시설 전체가 치매전담형으로만 운영되도록 하고 있으나, 요양시설과 마찬가지로 시설 내에 치매전담실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여 일반실과 병행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라. 치매전문교육 실시범위 명확화(안 별표4, 별표9)

 

시설장,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가 치매전문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명확히 명시함

 

 

마.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처리기간 단축(안 별지 제20호의3호 서식)

 

재발급 신청 시 처리기간을 현재 30일에서 7일로 단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전자우편 : ssr3938@korea.kr

 

- 팩 스 : 044-202-3972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044-202-3516, 팩스 044-202-3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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