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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7-688호(2017. 11.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1. 23. ~ 2018. 1. 2. [마감]
  •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운영과 )   전화번호 : 044-202-3516 | 팩스번호 : 044-202-3972 | ssr3938@korea.kr | 조회수 : 4,429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7-68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설치를 2실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주야간보호시설도 시설내에 치매전담실을 둘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및 별표9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에 맞추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관련 서식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서식 개정(안 별지 제5호 서식)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를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로 문구 수정

 

 

나.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19호 서식)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를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로 문구 수정하고,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복수로 운영하는 경우 전담실 번호를 적고, 각 실별 시설 현황을 적을 수 있도록 서식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운영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전자우편 : ssr3938@korea.kr

 

- 팩 스 : 044-202-3972

 

 

 

4.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전화 044-202-3516, 팩스 044-202-39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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