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7-781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환 경 부 장 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시행계획의 수립,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연구·기술개발,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를 계속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어, 2018년 2월 1일까지인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존속기한을 폐지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에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의제하는 조항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30103)
- 전자우편 : eddyzone@me.go.kr
- 팩스 : 044-201-723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전화 044-201-7228, 팩스 044-201-7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