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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7-381호(2017. 11.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1. 23. ~ 2018. 1. 2. [마감]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4 | 팩스번호 : 044-202-8073 | gudtj611@korea.kr | 조회수 : 3,831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17-381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체불사업주에게 실시하는 융자 한도액을 상향하여 체불임금 청산 지원을 확대하고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

 

 

 

2. 주요 내용

 

 

○ 체불사업주 융자한도액 상향(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9제2항)

 

-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융자를 위해 신청하는 융자금액의 상한을 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8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퇴직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퇴직연금복지과(전화번호: 044-202-75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처: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홈페이지(http://www.moel.go.kr), 팩스번호: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더 자세한 사항은 퇴직연금복지과(전화번호: 044-202-75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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