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17-381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체불사업주에게 실시하는 융자 한도액을 상향하여 체불임금 청산 지원을 확대하고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
2. 주요 내용
○ 체불사업주 융자한도액 상향(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9제2항)
-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융자를 위해 신청하는 융자금액의 상한을 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8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참조: 퇴직연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퇴직연금복지과(전화번호: 044-202-75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처: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홈페이지(http://www.moel.go.kr), 팩스번호: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더 자세한 사항은 퇴직연금복지과(전화번호: 044-202-75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