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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7-927호(2017. 11. 23.)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1. 23. ~ 2018. 1. 2.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사산업기술과 )   전화번호 : 044-200-5834 | 팩스번호 : 044-200-5849 | ckj0403@korea.kr | 조회수 : 3,132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17-927호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박소유자가 폐기물 배출률 승인을 받아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승인절차 등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극지해역에서 오염물질 배출방법을 규정한 고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및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적용 선박과 기재내용을 추가하고 황산화물 배출 기준량을 국제기준에 맞추는 등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MARPOL)의 개정사항을 국내 규정에 도입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극지해역 운항선박의 오염물질 배출방법 등을 규정한 고시의 법적 위임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신설)

 

극지해역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고자 하는 선박은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에 따르도록 함

 

 

나. 선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바다에 배출하려는 자가 승인받아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배출률을 정하고 관련 절차를 정함(안 제13조의2 및 별표 5의2 신설)

 

선박소유자는 마쇄하지 않거나 소독하지 않은 분뇨를 배출할 경우 배출률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다.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가 적용되는 선박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30조의2 및 안 별표 20의3 개정)

 

매각 등을 위해 단일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과 일시적으로 건현이 증가되는 선박은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적용을 제외하고, LNG 운반선, 크루즈 여객선도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에 따라 건조되도록 하고 그 허용 값을 정함

 

 

라.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를 비치해야하는 선박을 정하고 총톤수 5천톤 이상 선박의 추가 기재사항 등을 정함(안 제30조의4 및 별표 20의4 개정)

 

추진기관이 없는 선박, 시추선 및 매각 등을 위해 단일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 등은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비치를 면제하고, 총톤수 5천톤 이상 선박은 연료 사용량 등을 선박에너지효율관리 계획서에 기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증을 받도록 함

 

 

마.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에서 황산화물 배출제한 기준을 국제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맞춤(안 제34조제2항 개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이 종전 1.0%에서 0.1%로 강화됨에 따라 황산화물 배출 기준량을 그에 상응토록 조정함((43.3→4.3(O2/CO2))

 

 

바. 국제협약 개정에 따라 선박에 탑재하기 전 황산화물용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검사방법을 개선함(안 제46조 개정)

 

황산화물 배기가스정화장치를 형식승인 대상에서 삭제하는 대신 예비검사 대상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함

 

 

사.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에 따라 폐지된 형식승인대상 외 설비의 성능인증 제도와 관련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60조의2~제60조의5)

 

 

아. 유성찌꺼기와 선저폐수의 혼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실 선저폐수 배관 규정을 개선함(안 별표 8 제4호 개정)

 

유성찌꺼기 탱크와 선저폐수 계통 사이의 연결을 전면 금지하고 국제 표준선외배출구를 제외한 선외 배출구 설치를 금지함

 

 

자. 총톤수 150톤 이상 국제항해 유조선에 복원성 적하지침기기를 비치하도록 하고 관련 증서 서식을 개정함(안 별표 14, 별지 제22, 24, 25호 서식 개정)

 

 

차. 운항 여건상 유해액체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지 않는 경우 설비의 설치를 일부 면제하도록 함(안 별표 5, 15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사산업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 94 5동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전자우편 : ckj0403@korea.kr

 

- 팩스 : 044-200-5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34, 044-200-58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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