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인사혁신처공고 제2017-448호(2017. 11.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1. 24. ~ 2018. 1. 3. [마감]
  • 인사혁신처 ( 행정과 )   전화번호 : 044-201-8653 | 팩스번호 : 044-201-8686 | kco3253@korea.kr | 조회수 : 3,776회  

⊙인사혁신처공고제2017-448호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무원의 인사 조직 처우 그 밖에 신상문제에 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통한 고충처리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해 왔으나 그 활용이 미흡하였음

 

 

○ 이에 제도관리의 책임을 강화하고, 고충심사위원회의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하며,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보완하여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임

 

 

 

3. 주요내용

 

 

가. 중앙고충심사위에 제도 총괄 기능부여 (안 제3조의7)

 

- 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중앙고충심사위원회로써 제도 운영에 필요한 총괄 및 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함

 

 

나.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자격을 확대하고 성비를 규정하여 심사 공정성 전문성 확보 (안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및 제3조의4)

 

-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자격을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 민간 전문위원 등으로 확대하고, 균등한 성비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함

 

 

다.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간사역할 구체화 (안 제3조의5)

 

- 부처별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간사를 지정 공람하도록 하고, 그 역할을 구체화하여 제도 관리책임 강화

 

 

라. 심사출석 및 진술권한을 고충심사위원회가 아닌 청구인에게 부여(안 제7조 및 제8조)

 

 

마. 고충심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결정종류 구체화 (안 제10조)

 

- 심사결정 종류를 시정 요청하는 경우와 단순히 권고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불합리한 고충에 대하여 위원회 회부 없이 기각할 수 있도록 함

 

 

바. 고충심사 결과의 처리방법 구체화 (안 제12조)

 

- ‘마’항 개정에 따라 시정요청 절차, 심사결과 통지 방법을 구체화하고, 처분청 등의 처리결과 또는 불이행사유 통보 기간 및 방법을 구체화

 

 

사. 그 밖에 제도운영 현실과 괴리되는 규정 정비(안 제3조, 제3조의3, 제3조의4, 제3조의5 및 제7조)

 

-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 문구 삭제

 

- 심사기간 연장 시 설치기관 장의 승인 불요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소청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세종청사 7동 3층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우편번호 30102)

 

- 전자우편 : kco3253@korea.kr

 

- 팩 스 : 044) 201-8686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전화 044-201-8653, 팩스 044-201-86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