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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7-299호(2017. 11.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1. 24. ~ 2018. 1. 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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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공고제2017-299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4일

교 육 부 장 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휴직자 및 시간선택제 근무자 등의 기준소득월액 산정기준일을 명확하게 하고, 저 연금수급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2012년도에 도입한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며, 다른 연금기관에 비하여 고금리의 이자를 적용했던 미납금·환수금 및 각종 부담금의 연체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내용

 

 

가. 전년도 휴직자 및 시간선택제 근무자에 대한 기준소득월액 산정기준일 명확화(안 제3조의2)

 

 

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정비(안 제3조의3)

 

1) 저 연금급여 방지를 위해 2012년도에 신설된 직종별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하는 해당연도의 최저임금으로 함

 

2)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과 연동되게 함으로써 임금, 물가, 경제사정 변동 등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교육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다. 미납금·환수금의 연체이자 및 개인부담금·법인부담금·재해보상부담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의 합리적 개선(안 제25조, 제72조의2)

 

1) 미납금·환수금 및 부담금 연제이자율을 1년 만기 정기예금 최고금리의 2배 금리와 은행별 1년 기한 신용대출 최고금리 평균액 중 높은 금리에서 1년 만기 정기예금 최고금리의 2배로 완화함

 

 

라. 그 밖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시행령 정비

 

1) 1979년 1월 1일부터 1992년 5월 31일까지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개정(2016.12.20.)에 따라 법률 인용규정 및 용어 정비(안 제17조의2, 제17조의3)

 

2) 「사립학교직원 연금법」의 개정(2016.5.29.)에 따라 일반직·기술직·기능직 사무직원으로 구분하여 규정된 연금법상의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을 법률이 정하는 바와 같이 사무직원으로

통일하여 정비함(안 제53조의2)

 

3) 교직원의 신분변동 및 전산관리 사항 중 전입의 경우 전입한 기관에서 신고하고, 승진 및 강임의 경우는 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 운영에 맞게 정비함( 안 제75조, 제8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참조 : 교원복지연수과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우편번호 : 30119)

 

○ 전화 : 044-203-6179, FAX : 044-203-6485

 

○ 전자주소 : njk1771@korea.kr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정부3.0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 관보, 법제처 통합입법예고센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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