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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7-419호(2017. 11. 27.)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1. 27. ~ 2018. 1. 8.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농축수산물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3204 | 팩스번호 : 043-719-3200 | atpoint@korea.kr | 조회수 : 3,894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7-419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957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해당 영업의 시행에 필요한 식용란선별포장업에 관한 위생관리기준,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의 인증신청, 영업허가 신청, 위생교육, 영업의 시설기준, 행정처분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마련하고,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판매하는 식용란 성분규격의 검사에 대한 검사주기, 검사방법 등에 대한 고시의 위임근거를 마련하며,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 처리한 식용란을 최종소비 목적의 가정용으로 판매하고, 「축산법」에 따른 허가나 등록된 가축사육업의 가축사육시설에서 생산된 식용란을 수집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정하여 ·걀의 위생·안전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 제출 서류 중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는 생략하고, 차량을 이용한 도축업에서 해체된 식육은 법 제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여 반출하도록 하며,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록증 한 장에 품목현황이 모두 포함되도록 서식을 정비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영업자의 영업활동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 신설

 

1)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작업장 및 업소에서 지켜야할 위생관리기준을 마련함(안 제6조, 별표 2)

 

2) 1인의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 대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은 종업원 교육훈련으로 갈음하도록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의 인증요건을 완화하고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등을 마련함(안 제7조의3, 별표 2의2)

 

3)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하는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이수하고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같은 장소 또는 건물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위생교육을 면제함 (안 제46조, 제49조, 제50조)

 

4) 검란기·혈반검출기·파란검출기·중량선별기·세척기·건조기·살균기 등 식용란 선별·포장에 필요한 장비나 시설을 마련하고 작업장은 자동화시설로 가동속도는 시간당 2만개 이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등 영업의 시설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10)

 

5)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별표 11)

 

6) 식용란을 선별·처리·포장한 이력을 파악할 수 있는 ‘식용란 선별·포장 처리대장’ 작성·보관 의무와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제출한 ‘식용란선별·포장 의뢰서’ 보관 의무 등 영업자 준수 사항을 마련함(안 별표 12)

 

 

나. 1인 1차량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 간소화(안 제35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축산물운반업 영업을 신청하는 경우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는 생략하도록 함

 

 

다. 제품과 관련한 수상사실 표시·광고 허용(안 제52조, 별표 10)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상장을 받은 사실에 대한 표시·광고를 전면 허용하되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함

 

 

라.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식용란 검사(안 별표 5)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판매하는 식용란의 검사기준에 대한 고시 위임근거를 마련함

 

 

마. 이동식 도축장의 반출온도 완화(안 별표1, 별표 12)

 

차량을 이용한 도축장에서 해체된 식육은 법 제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여 반출 하도록 허용함

 

 

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안전한 달걀 유통·판매(안 별표 13)

 

최종 소비목적의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려는 식용란의 경우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 등 위생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하고, 식용란 농장에서 발급한 거래명세서를 보관하며, 「축산법」에 따른 허가나 등록된 가축사육업의 가축사육시설에서 생산된 식용란을 수집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정비함

 

 

사.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등록증 간소화(안 별지 제33호의3서식)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품목등록증 한 장에 품목 현황이 모두 포함되도록 서식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농축수산물정책과

 

- 전자우편 : atpoint@korea.kr

 

- 팩스 : 043-719-32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전화 043-719-3204/3211, 팩스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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