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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7-686호(2017. 11.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1. 27. ~ 2018. 1. 8. [마감]
  • 보건복지부 ( 보육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3541 | 팩스번호 : 044-202-3973 | welfarepony@korea.kr | 조회수 : 4,002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17-68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을 원활하게 확충하여 보육 ·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서 작성기간 변경(안 제39조의3 제1항 제7호 개정)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계약 기간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계약에 따라 결정됨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서의 작성기간을 ‘향후 3년간’에서 ‘위탁기간 동안’으로 정정

 

 

나.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실 설치기준 완화(안 별표 1 개정)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관리동)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2층에도 보육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불가피한 사유로 1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공공 업무시설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2층~5층 이하에 보육실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welfarepony@korea.kr

 

- 팩스 : 044-202-39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전화 044-202-3541, 팩스 044-202-39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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