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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7-313호(2017. 11.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17. 11. 28. ~ 2018. 1. 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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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17-313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금세탁방지기구 (Finacial Action Task Force)에서 제시하는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 법률위임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의무 강화 (안 제10조)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내부통제의무를 강화

 

 

나. 고객확인제도의 개선 (안 제10조의4 및 제10조의6)

 

금융회사가 법인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고객확인 사항 중 ‘대표자의 성명’을‘실지명의’로 변경하는 한편, 고객확인조치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도록 위임함

 

 

다. 정보분석심의회 직무대리 사유 구체화 (안 제13조의2제4항)

 

위원장 업무의 직무대리가 가능한 ‘부득이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

 

 

라. 금융정보분석원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보존기간 단축 (안 제13조의3)

 

2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신송금관련 자료(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와 외국환거래자료(법 제6조,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보존기간을 25년에서 5년으로 단축

 

 

마. 심사분석 강화를 위한 요청대상자료 범위의 확대(안 제14조제2항, 별표1)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6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를 추가

 

 

바. 검사·제재 권한 위탁제도 정비(안 제15조제3제13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검사 및 제재 권한을 위탁

 

 

사.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 제17조, 별표2)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고,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상한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02-2100-1725, FAX : 02-2100-1738, e-mail : entro2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 또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www.kofiu.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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